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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WIND 민원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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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민원 #===== || '''민원종류[br](민원구분)''' || 일반민원(제보성 민원) || || '''제목''' || 음악저작물 'RE:WIND' (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공동 작곡가 누락에 대한 결정적 추가 증거 제출 및 즉각적인 시정 촉구 민원 || || '''내용''' || || || '''첨부 파일''' || 영바이브가 최사나의 화음을 바로 우왁굳에게 넘겼다는 증언.zip || || '''피민원인명''' || 오영택(우왁굳),영바이브 || 피민원인: 오영택 (예명: 우왁굳) - 저작물 제작자 및 등록 작사가 Young Vibe - 등록 작곡가 민원 취지: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 최사나(활동명 sana)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제출하며 피민원인들의 기존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히고, 최사나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상태를 즉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이유: 1. 최사나의 실질적, 핵심적 창작 기여를 입증하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들 최근 2021년 8월 1일 자 최사나 개인 방송 영상에서, 본인이 본건 저작물의 작곡에 깊이 관여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자료 참조] 해당 영상에서 최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 곡의 핵심 파트(벌스, 코러스, 싸비)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 기여: 최사나는 화음 제작 과정을 시연하며, 이를 넘어 "벌스(Verse), 코러스(Chorus), 싸비(곡의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기여했다" 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이는 곡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멜로디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 행위로,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 피민원인들과의 명백한 '공동 창작' 관계 입증: 최사나는 방송 중 "이전에 작업한 화음을 영바이브에게 넘겼다" 고 언급했으며, "우왁굳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화음을 제작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 사람이 '이세계아이돌 데뷔곡'이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법률상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다. 총괄 제작자(우왁굳)의 기여 사실 인지 및 관여 입증: 당시 방송은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직접 시청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기여 사실과 그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새로운 증거들이 명백히 뒤집는 피민원인들의 허위 주장 가.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피민원인 영바이브는 "완전 100% 제 작곡, 편곡이 맞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사나가 곡의 핵심 파트 대부분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영바이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이 주장이 원천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나. 우왁굳의 '권리 구매' 및 '창작자 본인 등록'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피민원인 우왁굳은 영바이브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권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작을 직접 지시하고 과정을 지켜본 우왁굳이 최사나의 기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창작자 본인이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자가비' 작사가 등록 선례를 통해 이미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3. 피민원인들의 행위는 '고의적 누락' 및 '고스트라이팅'에 해당합니다.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최사나에게 직접 제작 방향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다른 작곡가(영바이브)가 받아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우왁굳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작자 명단에서 최사나를 누락한 것이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고스트라이팅'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 증거들은 피민원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탄핵하고,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핵심적인 공동저작자임을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귀 협회에서 본 민원과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안을 엄중히 조사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증 자료: \[자료 1\] 2021년 8월 1일 자 최사나 방송 영상 클립 (화음, 벌스, 코러스, 싸비 제작 기여 및 피민원인들과의 협업 관계 발언 포함) \[자료 2\] 피민원인 우왁굳이 상기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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